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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로 분열됐던 콜로라도 주 한인회 분규 종식

두 회장 손 맞잡고 한인사회 발전 위해 힘쓰겠다 다짐

콜로라도 주 한인회가 2년간의 진통 끝에 다시 통합에 성공했다. 콜로라도 한인회 정기수(우) 회장과 정선우 회장.

콜로라도 주 한인회가 2년간의 진통 끝에 다시 통합에 성공했다. 콜로라도 한인회 정기수(우) 회장과 정선우 회장.

 2018년에 극적으로 통합되었다가 작년인 2020년에 다시 두 개로 분열되었던 콜로라도 한인회가 약 2년간의 진통 끝에 다시 통합에 성공했다. 같은 ‘콜로라도 주 한인회’라는 이름을 쓰며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해온 정기수 회장과 정선우 회장은 서로를 고소하며 법정 다툼까지 갈 상황에 몰렸으나, 10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 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우 , 정기수 회장의 입장
정기수 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콜로라도 주 한인회가 지금까지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의 아이콘처럼 되어 교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이제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 동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하고 노력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선우 회장은 “2019년 말부터 두 개의 한인회가 나눠지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며 법적인 판결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콜로라도 주 한인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0월 24일이 재판일이었는데, 3-4개월 전부터 정기수 회장님과 꾸준히 접촉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부분을 양보해주셔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부분은 정기수 회장님이 우리 측이 콜로라도 주 한인회 이름을 쓰는 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2개의 한인회는 한인사회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지로 서로 합의에 도출해 공동회장 체제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선우 회장은 “정기수 회장님이 이끄셨던 한인회의 기존 임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은 없다. 누구든 진정으로 한인회를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고, 정기수 회장도 “우리들 입장에서 공동 체제로 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콜로라도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 통합되며 새 출발을 다짐한 콜로라도 주 한인회가 콜로라도 교민사회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물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본다.
 
◈ 콜로라도 주 한인회의 역사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어온 콜로라도 주 한인회는 지난 1964년 10월 17일에 1대 회장으로 임종홍씨가 당선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수많은 반목과 회장 제명 사태, 고소, 재판, 한인회관 매각, 분열, 통합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당시 한인 교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구입한 번듯한 한인회관을 콜로라도 주 한인회와 콜로라도주 한국 노인회가 나누어 쓰다가 2001년부터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2003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3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한인회관을 매각해 지분대로 돈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한인회관은 날아가게 되었고, 뒤이어 한인회는 콜로라도 주 한인회와 정일화씨를 주축으로 떨어져 나온 덴버광역한인회 등 2개로 나누어져 2018년까지 2개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2개로 나뉜 한인회 모두 내분과 갈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 당시 최효진 덴버광역한인회는 콜로라도 주 연합한인회로 이름을 바꾸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 그러다 2018년 초에 콜로라도 주 연합한인회에서 콜로라도 주 한인회로 옮겨간 이사진들이 합심하여 통합의지를 천명했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는 이사회를 통해 통합 합의문을 통과시켰다. 합의문에는 통합한인회장에 조석산 콜로라도 연합한인회장이 하되, 명칭은 콜로라도 주 한인회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통합된 한인회는 조석산씨가 콜로라도 주 한인회의 28대 회장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통합 체제는 2년도 못 가서 무너졌다. 조석산 회장이 2020년 8월에 현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은 그 이전부터 이사회의 방해로 인해 회장으로서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사들의 자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기존의 이사회는 조씨의 회장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됐다. 결국 양측은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서로가 진짜 콜로라도 주 한인회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이름을 건 한인회 아래에 정선우, 정기수 등 두 명의 회장이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콜로라도 주 한인회의 명칭을 놓고 소송이 시작됐다가 합의에 성공했다.
 


◈ 주요 합의 내용
정기수 회장과 정선우 회장, 김숙희 이사장은 지난 11월 1일, 주간 포커스를 함께 찾아 통합의 배경과 주요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사람은 29대 한인회의 공동회장 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이후 통합된 한인회를 이끌 새로운 30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양측이 아라파호 카운티 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은 합의문 중 3항 합의 조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원고는 정선우 회장측, 피고는 정기수 회장측이다.   
 
3.1. 양측은 합의 날짜부터 원고측이 29대 콜로라도 주 한인회의 이사회임을 인정한다.
3.2. 원고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9대 콜로라도 주 한인회 이사진 자격을 유지한다. 양측은 정기수와 정선우가 29대 기간동안 공동 회장으로 재임하고, 양측의 이사진들도 29대 콜로라도 주 한인회에 공동으로 재임하는데 합의한다.
3.3. 원고측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인회 선거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취임할 제30대 콜로라도 주 한인회 신임회장 선출 및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양측은 모든 콜로라도주 한인회의 책자와 기록(콜로라도주 정부 산하 Secretary  of State 로그인 정보와 은행 계좌 기록 포함)을 원고측에 전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도록 하는데 합의한다. 2023년 1월 1일부로 이 한인회 책자와 자료들은 제30대 한인회 이사회로 이관된다.
3.5. 양측은 민사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될 수 있었던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서로를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풀어주기로 한다. 민사소송은 효력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영구적으로 기각되며,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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