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처방 남용 한인 의사 유죄
피츠버그 통증 전문의
의료 사기 혐의 인정
펜실베이니아 서부지부 검찰청은 4일 한인 존 이(79)씨가 메디케어·메디캘 관련 의료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츠버그 인근 유니온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존 이(한국명 근상·79)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메디캘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 5일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연방수사국(FBI), 연방보건복지부, 연방마약단속국(DEA)이 합동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적힌 전직 직원과 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생겼다고 해도 주사제를 강요했으며, 주사제 투여를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증세의 80%가 완화됐다고 적혀 있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동안 남용했다고 기소장은 적었다.
이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26만5000여 달러와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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