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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투표 결과 집계 빨라지나

주법원 항소부 관련 소송 판결 따라
선관위, 부재자투표 받는대로 집계 허용

뉴욕주법원이 부재자투표(우편투표)를 선거 당일 이전에 집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 결과가 이전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1일 주법원 항소부는 지난 9월말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부재자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10월 21일 하급심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호컬 주지사가 법으로 제정했던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2022년에 열리는 뉴욕주 선거에서도 2020년, 2021년과 같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재자투표를 선관위가 받는대로 바로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편적 우편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재자투표는 규정상 선거 당일부터 집계함에 따라 부재자 투표수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 선거 결과 확정까지 선거 당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보편적 우편투표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의 입법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초 부재자투표의 경우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까지 약 55만2000명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해 투표지가 배송했으며, 약 18만8000표가 선관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상급법원인 주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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