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ICS 교육부 인가 상실로 혼선
일부 유학생 신분문제 우려
USCIS, 가이드라인 내놔
USCIS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교육부가 내린 조치로 영향을 받는 학생은 ▶영어 어학과정(ESL) 프로그램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졸업후 현장실습(OPT)을 신청하는 학생비자(F-1)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석사 우대 등이다.
USCIS는 교육부의 조치가 내려진 8월 19일 이후 ACICS 단독 인가 ESL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거나 등록하기 위해 I-539(비이민비자갱신 및 연장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한 학생에게 추가서류 요청(RFE)을 할 예정이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학생은 새로 등록하려는 ESL 프로그램이 교육부 인가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서류 등으로 증거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받은 새 I-20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I-539신청이 거부된다.
ACICS 단독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STEM 학위를 받아 STEM OPT 연장을 신청하는 학생, 8월 19일 이후 교내 유학생담당자(DSO)로부터 STEM OPT 연장 권고를 받은 학생의 신청도 거부된다. STEM OPT 거부 통지를 받은 학생은 60일간 체류 기간을 받게되며 이 기간 다른 학교로 전학 등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ACICS 인증기구 지위 박탈 결정에도 I-20발급 지위나 유학생 신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학교들은 ACICS 이외의 교육부 인가 다른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이 기간 해당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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