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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부쳐진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안

노조 권한 강화 두고 찬반 선택... 쿡카운티 재산세 인상안도 투표

[로이터]

[로이터]

오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은 주 헌법 개정안에 찬반투표도 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노조의 권한 강화를 다루고 있다. 유권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은 권리장전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게 된다. 이 조항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며 이는 임금과 노동 시간, 근로 조건, 경제적인 복지, 안전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조건들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떠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헌법의 권리장전 25번째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 앞서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 주가 이러한 방법으로 노조 권한을 강화시킨 조항을 주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실 일리노이는 노조와 관련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헤이마켓 사건과 풀만 파업 등이 시카고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노조의 결성과 교섭권이 법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8년 연방 법원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노조 가입비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후 주요 대형 노조들이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주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곧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이 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헌법 개정안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합쳐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이 이 개정안에 찬성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 안건을 별도로 상정된 곳이 많다.  
 
쿡 카운티의 경우 삼림국 예산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만약 이 쿡 카운티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일년에 평균 20달러의 재산세가 오르게 되며 이 세금은 삼림국이 추가로 녹지지역을 확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스코키 시는 시장 등의 주요 선출직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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