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시작
11월 1일부터 신청, 가구당 최대 976불 지원
4인가구 연소득 6만5829불 이하면 지원 가능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달 1일부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가구당 최대 976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4인 가족 기준 지원자격은 월 총소득(gross income) 5485달러 이하, 연간 총소득 6만5829달러 이하다.
신청은 관할 지역 소셜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별 소셜서비스국 정보는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contact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시즌에 난방 지원을 받았지만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난방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받는다.
이외에도 난방장치가 노후화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주는 난방기구 수리교체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수리는 최대 4000달러, 교체시 최대 8000달러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heap/)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