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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킴 카다시안이 가상화폐 '뒷광고'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준수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25만 달러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AD" 해시태그만으로는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킴 카다시안은 해당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에도 휘말린 상황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 광고와 관련하여 투자 증권에 대한 광고라면 증권 거래 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식품/의약품에 대한 광고라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규제도 받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규제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FTC에서 아직 인플루언서의 뒷광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규제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조만간 적극적인 규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FTC는 광고주나 보증인에 의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증을 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뒷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로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특정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가 보증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소비자가 이러한 관계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FTC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가이드를 마련하여 인플루언서가 브랜드와 경제적 고용 개인적 또는 가족 관계가 있을 경우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개할 것과 보증의 내용이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의 경우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개 방식으로는 해시태그에 #Ad #Advertisement #Sponsored 등으로 표시하거나 그림의 경우 추가적으로 그림 안에 공개하는 것과 동영상의 경우 말과 글자로도 전달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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