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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불법 제거하면 벌금 최대 1만 달러

긴급 진단: '묻지마 벌목' 이제 그만 <하>
신청 후 당국 허가절차 필수
보호종은 사유지라도 불허
제거 원하면 시당국에 신청

2019년 에릭 가세티 시장이 사우스 LA지역에서 가로수용 나무를 심고 있다. 당시 LA시는 가로수가 부족한 지역에 2021년까지 9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그늘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6만여 그루만 식수한 상태다. 김상진 기자

2019년 에릭 가세티 시장이 사우스 LA지역에서 가로수용 나무를 심고 있다. 당시 LA시는 가로수가 부족한 지역에 2021년까지 9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그늘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6만여 그루만 식수한 상태다. 김상진 기자

LA시에서 가로수 및 사유지 내 보호종 나무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LA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거했다가 적발될 시 1000~1만 달러의 벌금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LA시 거리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스트리츠LA(StreetsLA)’에 따르면 현재 LA시 내 가로수는 70여만 그루에 달하며, 종류는 1000종이 넘는다. 매년 평균 2000그루의 나무가 죽거나 손상돼 제거된다.
 
LA시에서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가로수 혹은 보호종 나무를 제거하려면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먼저 스트리츠LA 산하 LA도시삼림부(800-996-2489)로 연락하거나 311로 연락해 나무 제거를 요청하고 ‘서비스 요청 번호(Service Request Number)’ 8자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웹사이트(StreetsLA.lacity.org/urban-forestry-division)에서 나무 제거 퍼밋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보통 신청서가 처리되는 데는 30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비와 제거 비용이 뒤따른다. 스트리츠LA에 따르면 나무 제거 신청 수수료는 805.99달러다. 수수료 없이는 신청서 접수가 안 된다.  
 
또 퍼밋 비용은 별도다. 나무 그루 당 ▶1~2그루는 2892.48달러 ▶3~5그루는 5139.16달러 ▶6~10그루는 5982.58달러 ▶10그루 이상은 5982.58달러에 추가된 비용이 든다.    
 
즉, 보호종 나무 한 그루만 베려고 해도 약 3700달러가 드는 셈이다.  
 
김영희 부동산 전문가는 “금액도 비싸고 깐깐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개인이 가로수 제거와 새 나무 교체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면 허가받기는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도 및 연석, 차도 손상 혹은 차도 설치, 공공장소 개선 등의 합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나무가 죽었거나 혹은 태풍 등으로 인해 훼손됐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등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시 당국에서 제거한다.  
 
현재 LA시가 규정한 보호종 나무는 ‘캘리포니아 라이브 오크’, ‘밸리 오크’ 등 오크 나무와 ‘서던 캘리포니아 블랙 월넛’, ‘웨스턴 시카모어(플라타너스)’, ‘캘리포니아 베이’ 등이다. 보호종은 개인의 사유지에 있어도 함부로 다듬거나 제거할 수 없다.  
 
LA시 트리 키퍼 웹사이트(losangelesca.treekeepersoftware.com/index.cfm?deviceWidth=1536)를 통해 본인 집 주변 나무의 종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A한인타운에서 가로수나 보호종 나무의 불법 벌도를 목격했다면 LA도시삼림부나 LA 민원사이트 ‘MyLA311’(MyLA311.lacity.org) 혹은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info@gmail.com)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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