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회장 후보 자격 수정

‘2년 이상 OC거주’ 조항
‘3년 이상’으로 바로잡아
공고·정관 불일치 해소

28대 한인회장 선거 공고문 일부. 한인회는 9항의 '만 2년 이상'을 '만 3년 이상'으로 바로잡았다.

28대 한인회장 선거 공고문 일부. 한인회는 9항의 '만 2년 이상'을 '만 3년 이상'으로 바로잡았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이하 한인회, 회장 권석대)가 제28대 OC한인회장 선거 공고에 담긴 후보 자격 중 현행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바로잡았다.
 
한인회 측은 26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가 지난 18일 본지에 게재한 차기 회장 선거 공고에 담긴 회장 후보자 자격 중 9항의 ‘만 2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이란 부분을 ‘만 3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한인회가 웹사이트(kafoc.org)에 공개한 정관(2020년 12월 30일 제13차 개정까지 반영)은 한인회장 후보 자격의 OC 내 거주 기간을 ‘만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권석대 회장은 정관과 다른 내용이 선거 공고에 게재됐다가 수정된 이유에 관해  “2020년 12월 30일 정관 개정을 앞두고 정관개정위원회에서 3년을 2년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사실이다. 당시 정관개정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이 3년을 2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어 “그러나 2020년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와 총회에서 3년을 2년으로 단축하자는 안건이 회부돼 통과됐다는 기억은 나도 없다. 또 당시 개정된 다른 내용들이 웹사이트의 정관에 업데이트 됐지만, OC거주 기간은 여전히 3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3년이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선거 공고와 정관의 불일치를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0월 19일자 A-11면〉 당시 한인회 측은 “‘2년 이상’으로 정관을 개정한 근거가 있다. 찾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26일 김도영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선관위원장은 “한인회 측의 통지에 따라 공고에 나갔던 ‘2년 이상’이란 부분을 ‘3년 이상’으로 변경해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선거 공고를 다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