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서류미비 학생에 교내 일자리 제공"
"연방 노동허가 없어도 가능"
이민자 신분 구분은 주 권한
20일 LA타임스는 UC 계열 대학이 연방 법원에 출입국관리법(IRCA)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IRCA는 1986년 제정돼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UC 계열은 이 연방법이 캘리포니아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적 논리를 주장했다.
UCLA 어스트긱 헤러피션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은 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민자 신분 및 자격은 주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RCA에는 연방권과 주권 사이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리브 UC 계열 이사장은 “UC 캠퍼스들은 오랫동안 서류미비 학생들을 지원해왔다”며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UC 캠퍼스는 일할 수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펠로우십을 시작했다. UCLA 3학년인 제프리 우마냐 무뇨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내 커리어 센터에서 일하고 5000달러의 수당을 받았다. 다만, UCLA 캠퍼스는 펠로우십을 학생 10~20명에게만 제공해 소수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2020년 UC 어바인 연구에 따르면 UC 캠퍼스 및 주립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 1300명 중 96%가 재정적 부족을 겪고 있다. 또 59%는 기본적인 식사 해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주 대학생 5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다.
한편,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일명 ‘다카(DACA)’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종료했다. 이로 인해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아 서류미비 학생들은 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올해 전국에서 10만 명의 학생이 다카 혜택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 중 2만7000명은 가주 학생이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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