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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용건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허용 추진

공실률 높은 건물 상업 조닝, 거주 조닝으로 변경
상층부에 아파트…초소형 스튜디오 면적 기준도 완화

뉴욕시가 조닝 변경을 통해 현재 상층부가 비어 있는(공실률이 높은) 상용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은 17일 에릭 아담스 시정부가 1년 6개월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예스 시티 계획(City of Yes plan)'의 핵심인 3개의 조닝 규제 개정안((zoning regulation amendments)의 일부(초안)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시 일부 지역에 있는 공실률이 높은 상용건물의 조닝을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닝으로 변경해 상층부에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에 걸쳐 10만 가구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질적인 주택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공실률이 높은 상용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기업 활성화 ▶고용확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거주용 부동산(스튜디오 아파트)의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뉴욕시는 그동안 입주자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해 면적이 좁은 스튜디오라도 일정 기준 이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1인 입주자들은 스튜디오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사는 정도의 큰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룸메이트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뉴욕시는 앞으로 1인 입주자를 위한 이른바 초소형 '장식이 없는 스튜디오(no-frills studios)'가 많이 지어지게 되면 최근 점점 인구가 늘고 있는 1인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용건물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할 때 24시간 거주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건물 내부 공기의 질 ▶안전 대책 ▶건물 인접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 ▶주차 시설 등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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