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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후보 자격 정관·공고 불일치

‘만 3년 이상 OC거주’ 조항
선거 공고엔 2년으로 기재

제28대 OC한인회장 선거 공고의 후보 자격 설명 중 현행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됐다.
 
불일치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영) 공고에 담긴 회장 후보자 자격 중 9항의 ‘만 2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OC에 거주하였던 자’다.
 
공고와 달리, 현 정관은 회장 후보 자격을 ‘만 3년 이상을 OC 내에서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회는 2020년 12월 30일 총회에서 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당시 한인회는 ‘출마 시점으로부터 만 3년 이상 계속 거주’란 기존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현재 OC에 거주하며, 만 5년 이상 OC에서 거주했던 자’란 조항만 새로 추가했다.
 


2020년 총회 이후, 한인회가 언론에 공개한 이사회, 총회에서 ‘3년 이상’이란 조항이 ‘2년 이상’으로 변경된 적은 없다.
 
또 한인회가 웹사이트(kafoc.org)에 공개하고 있는 정관(2020년 12월 30일 제13차 개정까지 반영)에도 ‘3년 이상’이란 조항은 그대로 있다.
 
선거 공고엔 지난 7월 한인회가 개정한 선거 시행 세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인회 이사회는 당시 ‘회장 후보자는 (한인회관 리모델링) 은행 융자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현 27대 회장 선거에 적용됐던 것이다.
 
이사회는 한인회관 건물이 곧 담보이며, 비영리단체의 융자금을 회장 후보 개인이 보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공고문엔 ‘차기 회장 후보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잔액을 지불함에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서약해야 한다’란 내용이 담겼다.
 
본지 질의에 대해 한인회 측은 “근거가 있다. 찾아서 보내겠다”고 답했지만, 마감 시간 내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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