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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 피해 해결에 평균 505일 소요

가주법 규정 최대기한의 3배
인력난 악화로 처리 늦어져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 무색”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임금 착취 행위를 단속 및 처벌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는 2017~2021년 가주 노동청 데이터를 인용해 개인의 임금 착취 피해 클레임이 노동청에 접수되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505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이는 가주법이 규정한 최대 기한인 135일의 3배가 넘는 시간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노동법이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위반을 감독하는 노동청이 일을 처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주에서는 1만9000건의 개인 임금 착취 피해 클레임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3억3800만 달러가 넘었지만, 적시 처리를 위한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노동청 안팎에서 제기됐다.
 
 가주 노동위원회 의장인 애쉬 칼라(민주당) 주 상원의원은 “가주 근로자들의 모든 클레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노동청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주 노동청 대변인은 지난해 1월부터 288명을 고용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직원의 거의 3분의 1이 공석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주 정부의 관료적인 고용 절차와 낮은 급여 수준을 지적했다.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초당적 단체인 ‘리틀 후버 커미션’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주 수사관이 경찰보다 더 적은 급여를 그치면서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실을 밝혔다.
 
 가주 빈곤과 인종 불평등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오퍼튜니티 인스티튜트’의 패트릭 머피 대표도 “정부의 본질과 타이트한 고용시장, 직업의 전문성, 이 세 가지가 복합돼 야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노동청에 예산 1억6600만 달러를 들여 84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칼라 의원은 “우리는 더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너스 지급 등 직원 고용을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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