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하
[내년에 바뀌는 메디케어 정보]
표준 월 보험료 165달러로 인하
본인 부담 디덕터블도 연 226불
처방약 파트D도 월18불로 내려
◇파트B 보험료 인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관리기구인 CMS(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지난달 27일 내년 메디케어의 파트 B의 표준 월 보험료를 164.90달러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5.20달러 인하된 것이다. CMS는 2022년 보험료는 전년도 보험료에 비해서 사상 최대였다고 덧붙였다.
메디케어 파트 B는 닥터 오피스 방문, 진단 검사 및 기타 외래 환자 서비스를 커버한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매월 소셜시큐리티 지급금에서 직접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메디케이드가 지불한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내년 보험료 인하는 알츠하이머 신약인 아두헬름(Aduhelm)에 대한 지출이 예상만큼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절약한 예산을 2023년으로 이월하게 된 덕분"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파트B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퇴자협회의 낸시 리몬드 부사장은 "27일 발표된 파트B 보험료 인하 소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소셜 연금에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메디케어 비용을 줄면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MS는 또한 높은 소득으로 인해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도 인하한다. 연간 개인 소득이 9만7000달러에서 12만 3000달러까지 세금 보고하는 전체의 7%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대략 23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플랜에 관계없이 파트B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일부 어드밴티지 플랜은 보험사가 회원의 파트B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기브백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회사와 개별 플랜에 따라 다르다.
◇파트 B 본인 부담액 인하
월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2023년부터 또한 파트B 본인 부담액(deductible)도 7달러 내려간 연 226달러로 낮아진다. 그리고 7월1일부터는 파트B의 의료 장비 혜택으로 인해 인슐린 복용 펌프의 본인 부담액을 면제 받게 된다. 또한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인슐린 비용의 본인 부담액은 월 35달러까지만 지불하면 된다.
통칭 디덕터블로 불리는 본인 부담액은 특정 외래 치료에 대해서 가입자가 책임지는 치료비다. 보험회사와 플랜은 책임져야 하는 치료비용 지불에 앞서 일정 한도액(디덕터블)까지 가입자가 지불하고 나면 그 이상은 보험회사와 플랜에서 지불하기 시작한다.
◇파트A 비용 인상
대부분 메디케어 수혜자는 병원 입원, 전문 간호시설, 호스피스 및 일부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파트A에 대한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액을 내야 한다. 내년 파트A의 본인 부담액은 매번 입원당 1600달러로 올해보다 44달러가 인상된다.
또한 소셜연금 크레딧이 부족해 파트A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월 보험료가 인상된다. 파트A 보험료는 7달러 인상돼 월 506달러가 되지만 수혜자가 파트A 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력에 따라 다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수혜자도 병원 비용에 대해서는 플랜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드밴티지 파트D 보험료 인하
CMS는 지난달 29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 월 보험료가 올해 19.52달러에서 내년에는 18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2023년에 318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MS는 처방약 플랜인 파트D의 평균 월 보험료도 올해 32.08달러에서 2023년 31.50달러로 약간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에서 권고하는 성인 백신에 대한 본인 부담액이나 공동 부담액이 없다. 상당수 백신이 이미 메디케어 파트 B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케어 변경기간 시작
연례 메디케어 파트B의 가입 플랜 변경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마감은 12월7일이다.
메디케어는 원래 오리지널 메디케어다. 그런데 연방 정부 예산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가입자들의 여러가지 다양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 건강 보험회사를 시장에 참여시켜 만든 플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다.
메디케어 운영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서 많은 점이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HMO시스템으로 주치의가 필요하고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서 가입자에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유로 플랜 전환을 자주 할 수 없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는 매년 특정 시기에 두번만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첫번째는 오픈 엔롤먼트 피리어드(OEP)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어드밴티지 플랜을 포기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다. 처방약 플랜인 파트D도 전환할 수 있다. 이 변경사항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두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엔롤먼트피리어드(MA OEP)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는 무관하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속해 있는 가입자만 기간 동안 다른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어드밴티지를 포기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다. 아울러 별도의 파트D플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변경사항 적용은 전환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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