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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개정안 발효 사실상 무산

텍사스 연방법원 명령 발표
기존 수혜자 갱신은 허용
대법원 판결에 존폐 달려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연방법원 앤드류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동안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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