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총기 휴대시 보험 의무화 추진
관련 법안 주의회 입법 절차
교육 이수·추천서 등도 요구
13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술집, 해수욕장, 경기장, 데이케어 센터 등을 포함하는 공공장소 25곳에서 무기를 휴대하려면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하며 총기 안전과 관련한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총기 휴대 허가증 신청 과정에서 인터뷰, 가족 제외 4명의 레퍼런스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총기 휴대시 음주나 마리화나 흡연을 제한하고, 총기 휴대 허가증 신청 수수료를 현 2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NYT는 해당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줄곧 총기 규제 강화를 강조해오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도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토록하는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나왔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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