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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명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아

노숙자·신분 문제 등으로 세금 미보고
“17일까지 세금보고 해야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저소득 미국인이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감독기관인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국세청(IRS)과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데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약 900만~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GAO는 세금 최초보고자, 가족 구성원별로 이민 신분이 제각각이라 신고가 어려운 이들, 노숙자,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 등이 세금보고를 안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뿌려진 코로나19 지원금은 약 9310억 달러에 달한다. 약 1억6500만명의 적격 미국인에게 지원금이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코로나19 지원금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놓친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과 차일드택스크레딧 정보는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 https://www.childtaxcredit.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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