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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나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혹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를 통해 혼인관계가 우선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등 기타 쟁점들에 관한 이혼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가 무엇인가요?
 
▶답= 이혼소송은 이혼청구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들을 포함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자체보다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기타 쟁점들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이 시급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여 재판하고 우선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에 제가 사망하고 이혼 소송이 중단되면 아내가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답= 네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상대 배우자가 생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100% 소유하게 되고 고인의 개별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법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혼소송 중에 제가 사망하더라도 제 재산이 아내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재판 분리 신청을 통해 이혼 확정판결을 확보하기 전에 제 사후 재산 처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자동 상속 공동소유 형태에서 단순 공동소유 형태로 변경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 두시고 (2)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에 대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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