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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나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혹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를 통해 혼인관계가 우선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등 기타 쟁점들에 관한 이혼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가 무엇인가요?   ▶답= 이혼소송은 이혼청구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들을 포함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자체보다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기타 쟁점들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이 시급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여 재판하고 우선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에 제가 사망하고 이혼 소송이 중단되면 아내가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답= 네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상대 배우자가 생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100% 소유하게 되고 고인의 개별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법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혼소송 중에 제가 사망하더라도 제 재산이 아내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재판 분리 신청을 통해 이혼 확정판결을 확보하기 전에 제 사후 재산 처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자동 상속 공동소유 형태에서 단순 공동소유 형태로 변경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 두시고 (2)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에 대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혼인관계 혼인관계 해소 재판 분리 이선민 변호사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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