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엔진 결함 집단소송…1억260만불 배상 평결
엔진 결함에 따른 집단소송과 관련해 GM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6일 주요 매체에 따르면 가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엔진 결함 은폐로 차 고장이 유발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GM에게 1억2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해당 차량 소유주는 총 3만8000명으로 1인당 2700달러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2014년 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이다호주에서 판매된 볼텍 LC9 5.3L V8 엔진을 탑재한 SUV와 트럭 수만 대가 엔진 고장, 주행 중 멈춤, 과도한 연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해당 엔진의 피스톤링 디자인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GM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GM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