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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주 공립대학, DACA 프로그램 계속 시행 밝혀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UC, CSU 총장 공동성명 발표
제5 순회 항소법원 불법 판결에 "우리 사명 변함 없어"

가주 공립대학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와 UC, CSU 총장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날 연방법원에서 다카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과 상관 없이 가주 공립대학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 공립대학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와 UC, CSU 총장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날 연방법원에서 다카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과 상관 없이 가주 공립대학에서는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들은 6일, 전날 연방법원에서 '다카(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서류미비 학생과 DACA 수혜 학생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총장들은 이날 데이지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권한대행, 마이클 V. 드레이크 UC 총장, 졸린 괴스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 총장 권한대행 공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DACA 프로그램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제5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우리는 현행 DACA 수혜자들의 삶에 대해 즉각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피하고 여기에 더해 이들의 지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은 참을 수 없다"면서 "DACA 수혜자들은 이번과 같은 법원 판결로부터 보호받는 평등한 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외에도 개빈 뉴섬 주지사, 롭 본타 주 법무부장관,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서류미비 가주민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업과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민권자로 향하는 변함없는 경로를 계속 추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미비 학생과 DACA 학생은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시스템 속에서 학교에 등록하고 계속 재학생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제5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학생을 환영하고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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