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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 세대교체 갈등 3년만에 봉합

이사회ㆍ노조 측 분쟁 합의
노조 소속원에 배상금 주고
해고 직원 14명중 7명 복직

한인사회 대표 이민자 권익단체인 민족학교(이사장 김주환, 사무국장 김한진)가 전직 직원 및 노조원들과 벌였던 분쟁을 합의로 풀었다. 양측은 연방노동위원회 권고로 노조결성 후 벌어졌던 각종 분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민족학교와 전직 직원 측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노동분쟁에 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민족학교 측은 전.현직 직원 등 노조 소속 13명에게 배상금 총 7만2500달러를 두 차례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지난해 9~11월 전.현직 노조원 약 14명이 해고된 사실을 명시했다.
 
또 양측은 민족학교 재정확보 등 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해고된 직원 7명을 기존 직무 또는 유사 직무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합의문 서명을 통해 양측은 노동쟁의의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했다.
 
노조 측도 연방노동위원회에 노동법 위반 신고를 철회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조 측은 개인 소송 및 다른 노동법 위반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은 상태다.
 
민족학교 이사회와 직원 간 갈등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그해 11월 사무국 내 2세대 주축 실무진과 1세대인 사무국장.이사진 사이에서 운영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사무국 직원들은 주류사회 상급노조(IAM) 지원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설립 후 민족학교 내부 갈등은 계속됐다. 결국 이사회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11월 노조 직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노조 직원들은 연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민족학교 이사회는 지난 2월 신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해 자원봉사자들과 이민법 상담 및 지원,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 상담, 영어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주환 이사장은 "별도 소송 등 (노조 측과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양측이 이번에 완만하게 합의로 (분쟁을) 끝냈다. 재정적 여력을 갖추면 관련 분야 채용 시 (해고한 직원을) 우선 복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민족학교는 봉사단체로 모든 직원이 보람을 느끼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민족학교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로 노조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사벨 강씨는 최근 민족학교로 복직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공동대표를 맞았던 이사벨 강씨가 복직했고 민족학교 내 노조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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