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 383-1127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