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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지원금 주말부터 지급

최대 1050불 계좌 이체
내년 1월까지 지급 완료

이번 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은 인플레이션 지원금 200~1050달러를 받게 된다.
 
3일 가주 세무국(FTB)과 폭스11 뉴스에 따르면 가주 납세자는 오는 7일부터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Inflation Relief Check)을 은행 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받는다. 앞서 세무국은 “구제 지원금은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대상은 가주 납세자와 자녀 등 가족이다. 소득 및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가구당 200~1050달러까지 지급된다.
 
우선 2020년 세금보고(2021년 10월 15일 마감)를 전자보고(e-file)하고 환급 방법을 은행 계좌 자동이체(direct deposit)로 신청한 납세자가 지원금을 가장 먼저 받는다. 가주 세무국은 해당 납세자의 최근 세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차로 지원금 자동이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금보고를 전자보고로 하지 않은 납세자 가구는 데빗카드를 받게 된다. 세무국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0일 사이 가구별 주소로 데빗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세무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2300만 명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소득과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조정총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인 ▶1인 납세자는 350달러 ▶1인 납세자와 피부양자는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 시 700달러 ▶부부 2인 공동보고와 피부양자 시 1050달러를 받는다.
 
15만 달러 초과 2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50~750달러, 25만 달러 초과 5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와 가족은 200~600달러로 지원금이 줄어든다.
 
한편 소셜연금 또는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개인은 지난 2020년 AGI가 ‘0달러’라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는 세무국 웹사이트(www.ftb.ca.gov/about-ftb/newsroom/middle-class-tax-refund/middle-class-tax-refund-estimator.html)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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