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강화, 강제퇴거 최소화”
LA카운티 세입자 조례안 승인
‘렌트비 미납 퇴거’ 규제 강화
임대료 인상도 상한선 규정해
이어 세입자를 지원하는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 프로그램의 연장을 결정했다. 강제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지원 요청, 세입자 권리 안내, 법률 상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LA카운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스테이하우스LA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자가 현 시세보다 적은 렌트비를 내거나, 렌트비를 한 달 미납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s)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직할지역 렌트컨트롤 유닛은 2023년 12월까지 렌트비를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올해 LA카운티 지역 노숙자가 4%나 늘었다.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이 없다면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LA다운타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정기회에는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 정기회의로 진행돼 시민 등 청중 100명도 입장할 수 있었다.
다만 카운티 측은 청중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면 정기회의는 온라인과 전화연결로도 공개돼 주민이 조례안 등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에 따라 LA카운티코로나19 방역 기준이 ‘낮은 단계(low)’로 완화됐기 때문에 대면 업무처리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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