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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강화, 강제퇴거 최소화”

LA카운티 세입자 조례안 승인
‘렌트비 미납 퇴거’ 규제 강화
임대료 인상도 상한선 규정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중단한 대면 정기회의를 다시 열고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2건을 승인했다. 28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4월 가주 및 LA카운티가 렌트비 미납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폐지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를 지원하는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 프로그램의 연장을 결정했다. 강제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지원 요청, 세입자 권리 안내, 법률 상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LA카운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스테이하우스LA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자가 현 시세보다 적은 렌트비를 내거나, 렌트비를 한 달 미납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s)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직할지역 렌트컨트롤 유닛은 2023년 12월까지 렌트비를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올해 LA카운티 지역 노숙자가 4%나 늘었다.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이 없다면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LA다운타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정기회에는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 정기회의로 진행돼 시민 등 청중 100명도 입장할 수 있었다.
 
다만 카운티 측은 청중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면 정기회의는 온라인과 전화연결로도 공개돼 주민이 조례안 등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에 따라 LA카운티코로나19 방역 기준이 ‘낮은 단계(low)’로 완화됐기 때문에 대면 업무처리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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