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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촉매변환기 거래 불가…차주·공인 딜러만 매매 허용

최근 도난 피해가 극심했던 자동차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피해를 근절할 목적의 2가지 법이 발효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합법적인 자동차 오너 및 공인 딜러 이외에는 자동차 부품 거래를 불법화하는 SB 1087과 AB 1740에 서명했다.  
 
두 법안의 골자는 부품 구매자가 촉매 변환기가 도난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증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철 재활용업자와 고물상은 촉매 변환기 거래(지급 방법, 제품 판매 업체, 구매자 정보 등)에 대해 문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도난 범죄의 원인을 찾고 근본을 차단해야 한다”며 “가주에서 허가받은 자동차 업체나 딜러 이외의 누구로부터 촉매 변환기를 사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 변환기는 백금, 팔라듐 등 값비싼 금속 물질이 포함돼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보험범죄수사국(NICB)에 따르면 2018년 촉매 변환기 절도사건은 전국적으로 1298건에서 2020년 1만44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 신원조회 전문 업체 ‘빈베리파이드(BeenVerified)’는 가주에서만 지난해 1만8026건의 촉매 변환기 도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는 25~500달러에 거래되며 부품을 교체하는 데에는 약 3000달러가 소요된다. 절도의 표적이 높은 모델로는 포드의 픽업트럭, 혼다의 어코드, 도요타의 프리우스 등이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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