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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가정 재배 규정 마련

의료용 한해 가정 재배 가능
의료진 인증 후 온라인 등록

뉴욕 가정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를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뉴욕마리화나관리위원회(NY Cannabis Control Board)는 20일 가정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는 허가된 상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해야 한다. 마리화나 상점은 올해 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다. 가정 재배의 경우 현재 시장가격(337달러/온스)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게 마리화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부터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최대 3그루의 성숙한(mature) 마리화나 식물과 역시 3그루의 미성숙(immature)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또, 환자 뿐 아니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행하는 지정 간병인에게도 재배가 허용된다. 간병인이 복수의 환자에게 제공할 경우 성숙, 미성숙 마리화나 식물을 각각 6그루까지 키울 수 있다. 성숙, 미성숙 마리화나는 꽃봉오리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단, 마리화나 재배가 허용되는 환자는 의료 제공자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의료진 인증 후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레지스트리 I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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