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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

LA카운티 23일부터 관련 규정 해제
의료기관·시니어 시설은 계속 착용

 
LA카운티는 23일부터 공항을 비롯,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LA카운티는 23일부터 공항을 비롯,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LA카운티에서 내일(23일)부터 더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LA카운티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3일부터 버스나 기차, 또는 다른 대중 교통 이용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공항이나 터미널 등 다른 교통수단 허브에서의 의무 착용 조치도 해제된다.
 
LA카운티는 그동안 가주 전역에서 유일하게 대중 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규제해 왔다.
 


이로써 대중 교통 수단이나 터미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강력 권고' 수준으로 남게 됐다.
 
LA카운티는 앞서 전반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강력 권고'에서 '자율(individual preference)'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와는 별개로 여전히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시설, 시니어 케어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도 사업주는 매장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외에도 감염 위험이 높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10일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6일 후에 격리 장소를 떠나 업무나 학교에 복귀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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