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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공립학교 성교육 강화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강조
“너무 노골적 내용” 반발 불구 시행 거부 학군에 불이익

뉴저지주가 올 가을부터 각급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한다.  
 
뉴저지주는 동성연애 등 성 정체성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성 선택에서 인권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 수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성교육 표준교육안을 만들어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뉴저지주는 새로운 내용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500여 개 학군에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적합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교사·학부모의 협력으로 마련했고, 지난 2020년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이기에 지침에 맞게끔 학생들을 교육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성교육 표준교육안은 해부학적 측면에서 남녀 신체에 대한 설명은 물론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예전과 다른 개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을 표현하는 방식과 성 역할의 다양성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은 물론 성적 취향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습 과정도 담겨있다.
 
그러나 일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 중에는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난 아이들의 신체적 변화 ▶호르몬 변화에 의한 성욕과 자위 행위 ▶동성연애와 성전환 등에 대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이상행동이나 성범죄 등을 부추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교육국은 “학군에서 학부모 또는 종교계 등의 반대로 새로운 성교육 표준교육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교육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해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학군은 ▶교사 또는 관리자의 면허 취소 ▶주정부 지원금 중단 ▶학교 운영권 상실은 물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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