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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토머스 재판일 11월 15일 확정…뇌물·부패 등 20건 위반

USC 전 학장, 내년에 선고

뇌물과 부패 등 20건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67) LA 10지구 시의원의 재판 날짜가 오는 11월 15일로 확정됐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11월로 연기한 뒤 최종 날짜를 15일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MRT에게 뇌물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19일 법정에서 인정한 매릴린 플린(83) 전 USC 학장의 형량은 내년 3월 선고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플린은 최고 15만 달러 미만의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플린이 검찰 측에 USC가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MRT도 11월 법정에서 상당히 불리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플린은 MRT에 돈을 건넨 이유가 USC 소셜워크 스쿨의 온라인 정신건강 서비스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였음을 검찰에 시인했다.  
 
한편, 플린의 유죄 인정으로 현재 헤더 허트 대행 체제인 LA 10지구의 보궐선거 가능성도 커졌다.
 
연방 검찰에 기소되며 시의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MRT가 무죄 평결을 받으면 시의회로 복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시의회는 10지구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지구 시의원 대행인 헤더 허트도 지난 7일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센터가 개최한 ‘추석 큰 잔치 행사’에 참석해 10지구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트 대행은 MRT가 재판에서 조기에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대행직에서 사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 헌장에 따라 내가 대행직에서 내려앉거나 사임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보궐선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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