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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 최근 엘에이와 얼바인 등 남가주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차(현대 기아)가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차 가운데 도난 방지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훔쳐서 타고 달아나기가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필자 주변에 차를 도난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이의 대부분이 현대 쏘나타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차를 도난당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크게 ▶남을 위한 '책임보험(liability)'과 ▶나를 위한 '자차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차보험 가운데 '차량 간 충돌 이외 보상(comprehensive)'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이 커버리지는 '차와 차끼리의' 충돌이 아닌 사고에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차를 도난당했을 때나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과의 충돌 ▶앞차에서 튕겨 나온 돌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 ▶주차 중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파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보험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어 전체 피해액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게 되니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책임보험은 다시 ▶대인배상(Bodily Injury)과 ▶대물배상(Property Damage)으로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대인배상은 $15,000/$30,000(개인당/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입니다. 가입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기에 조금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에는 ▶본인 차량 보상 ▶무보험자 보험 등이 있지만 책임보험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료를 아끼고자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공제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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