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한인 노인회 $285,000에 회관 매각
“변호사비 지급 위해 선택여지 없어”… 추후 매각대금 사용위해 공청회 계획
조석산 전 회장은 노인회관 매각에 관해 “나는 더 이상 임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라서 그냥 들은 사실만 안다. 노인회관은 285,000달러에 팔렸는데, 밥 피틀러 변호사가 변호사비를 받지 못해 건물에 린을 걸어놨고, 그래서 클로징 후에 변호사비를 페이오프한 후에 받은 돈이 216,000 가량이었다고 들었다. 노인회관 클로징은 김숙영 회장과 문홍석 전 회장 둘이서 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회장은 “그나마 조금 있던 돈도 노인회 소송 상대방이었던 윤석훈, 이명진씨 측이 재판 시작 전에 싹 다 빼갔다. 1월 18일이 재판 시작일이었는데,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1000 달러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1월 14일인가 15일에 현금으로 다 빼갔더라”며, “노인회관에 애착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노인회관을 판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울었다. ”라고 덧붙였다. 문홍석 전 회장이자 총무는 회관을 팔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피틀러 변호사가 자신이 받아야 할 변호사비에 대해 린을 걸어놔서 한달에 780달러씩 이자가 나갔다. 그러면 1년간 안 갚고 있으면 근 만달러돈이 나가는 셈인데,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인회 측은“회관 매각건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발의되었고, 당시 참석한 회원, 집행부, 이사회 등 4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홍석 전 회장은 “매각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비였다. 변호사 측에서 건물에 담보설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칫하면 건물이 헐값에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서“무엇보다 이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훈과 이명진, 김종호씨가 노인회를 사칭하고 주 정부에 허위등록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노인회는 법적대응을 해야만 했고 결국 6만8천여달러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면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마지막으로 김숙영 회장은 “어쩔 수 없이 회관을 매각하게 되었지만, 매각대금은 절대로 헛되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드린다. 이를 위해 조만간 한인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곧 집행부 및 이사들이 모여 추후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인회관은 강종모 전 회장을 주축으로 한인회와의 7년간 소송 끝에 2007년 8월 30일 $88,500 에 매입했다. 이후 설날, 삼일절, 어버이날, 광복절, 추석 등 수많은 행사들이 열렸다. 그리고 매입한 지 정확하게 15년 후인 2022년 8월 30일, 약 20만달러가 오른 $285,000 에 미국 부동산을 통해 매각되었으며, 소송관련 비용 $68,250.70 이 지출되고, 13일 현재 매각금의 잔액은 $216,749.30 이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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