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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가족 사망에 '종신형' 선고

3년 전 롱비치 일가족 사망 사건

 
핼로윈 저녁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을 사망케 한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최고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늘 2019년 10월 31일 저녁 롱비치 소재 '로스 세리토스 파크'에서 걷고 있던 조셉, 레이한 아와이다 부부와 당시 3세의 아들 오마르를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칼로 나바로에 25년부터 최장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바로는 차량으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올해 초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으며, 피해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 법정 최고형은  45년에서 종신형이 가능하다. 
 한편 나바로는 사고 당시 2002년 형 도요타 세코이아를 몰고 공원을 지나다 길을 가로질러 피해 가족을 덮쳐 사망케했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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