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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조닝규정 완화 추진

시정부, 3개 조닝규제 개정안 시의회에 단계적 상정
주택단지 건설 확대·상용건물 증개축 활성화 등 기대

뉴욕시가 경제 활성화·고용확대·주택부족 사태 해결 등을 위해 조닝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4일 앞으로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의회에 기존의 조닝규정 내용을 완화한 3개의 개정안(zoning regulation amendments)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가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조닝규제 일부가 풀리면서 아파트와 콘도 등 주택단지 건설이 늘고, 비어 있던 상용건물 증개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조닝규제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시티 오브 예스 조닝 이니셔티브(City of Yes zoning initiative)’ 정책 중의 일부로 주택단지 건설 촉진과 주요 상업 지역 내의 건물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경제 ▶고용 ▶주택난 해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부가 앞으로 제출할 개정안 중 하나는 ‘주택건설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Housing Opportunity)’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더 많은 주택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나 콘도 등 주택단지를 지을 때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아파트를 스튜디오나 사무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수년 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만 가구의 일정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기회를 위한 조닝(Zoning for Economic Opportunity)’으로 뉴욕시 각 지역에 비어 있는 상용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근접 도로 조경 ▶로프트 등 내부 공간 개조 ▶소기업을 위한 업소로 개조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로 카본 조닝(Zoning for Zero Carbon)’ 개정안은 지난 1961년에 만들어진 거주지역 내 주유소 토지 이용에 관한 조닝규정을 변경해 21세기 전기차 시대에 맞게 전기 충전소 건설을 허용하는 등 토지 용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국은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허가 지연 등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 회사들이 앞으로 조닝이 변경된 지역 내에서 ▶토지와 부동산 용도 변경 ▶건물 증개축 ▶부동산 개발 등을 신청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인·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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