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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뉴저지주에 1억불 부담금 납부

2014~2018년 운전사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며 규정 위반
실업보험 부담금 누락…부담금 전체 실업보험기금 납입

미 전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뉴저지주에서 운전사를 고용하면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 주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를  물어내기로 했다.
 
뉴저지주 노동국 로브 아사로-안젤로 국장은 13일 “우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주에서 29만7866명의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면서 주정부에 내야하는 실업보험 부담금 등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운전사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가족 병가 ▶임시장애 혜택 등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며 “5년 동안 내지 않은 밀린 부담금(past-due contributions) 7800만 달러, 이에 대한 이자 2200만 달러를 합쳐 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버가 부담하는 1억 달러는 이 기간 동안 일했던 20여만 명의 운전사들에게는 직접 보상 형식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우버에서 일했던 운전사들 상당수는 이 기간 동안 실업보험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탔기 때문에 우버 부담금는 주정부의 실업보험 운영을 위한 기초 자금인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 들어가게 된다.
 
우버와의 협상을 이끈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은 “우버가 직원 분류를 잘못함으로써 일하는 운전사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정부에 내야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주정부는 앞으로도 뉴저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사로-안젤로 노동국장과 플래킨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당연한 의무를 피해가는 거대 기업들이 더 있다”며 우버 외의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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