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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증여와 상속이 혼동되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대다수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 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재산을 양도받았다면 "상속"이란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영어 단어 probate과 probation의 차이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두 단어는 스펠링은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Probation은 한국어로 집행유예 혹은 보호관찰이다. Probate은 형법과 거리가 먼 상속법 상의 법원 관리 절차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등기" 절차가 없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에 망자의 사망 후 가족들이 등기사무소에서 법에 정한 대로 N 분의 일로 재산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망자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망자의 재산은 법원관리절차를 거쳐 망자의 가족에게 상속이 된다.
 


세 번째 유언장(will)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혼동하면 안 된다. 유언장은 망자의 사망 시 어떤 수혜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 알려주는 반면 위임장은 재산권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이를 설정하는 장치이다. 위임장은 만든 이 즉 대행을 위임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작동을 한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만든 "위임장"을 가지고 상속 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유언장(will)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시장가 16만 6천 달러 이상의 재산은 결국 법원관리절차(probate)로 회부되는 것이다. 이때 유언장은 법원관리절차를 통해 어떤 수혜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해 주는 "증거" 서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망자가 정한 수혜자가 법원관리절차를 거치치 않고 받아 갈 수 있게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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