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주택 소유와 세금
집 매각시 부부 최대 50만불 양도세 면제
재산세 포함 지방세 1만불 공제 한도 고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은 소득세 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하게 된다. 2022년도 기준 부부합산 신고 납세자에게는 2만5900달러의 표준공제가 주어진다.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보통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합하면 표준공제보다 많게 되고 여기에 의료비용, 자선 기부금 등 다른 항목별 공제를 합하여 표준공제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세금 혜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에 따른 이득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융자금 상환액수 중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융자회사는 연초에 1098-모기지(mortgage)서류를 통해 채무자가 일 년 동안 지불한 모기지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또한 채무자에게도 보내준다. 이 서류는 세금보고의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야 하고 만약 세금보고 전에 받지 못했다면 모기지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놓아야 한다.
세법에 따라 2018년 이후의 모기지 이자는 두 번째 주택까지만 허용하며 융자금 총액 75만 달러에 대한 이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융자금이 100만 달러이고 모기지 이자를 4만 달러를 냈다면 지불한 이자 중 75%인 3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재융자, 홈에퀴티 융자금에 대해서도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다면 모기지 이자로 간주한다. 혹시 융자를 받으면서 포인트를 지불했다면 첫 주택 구입의 융자금에 지불한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 주택이나 재융자에 지불한 포인트는 융자 기간에 나누어서 공제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보통 주택 가치의 1%를 조금 넘는데 LA카운티는 10월 말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일 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다. 주택 구입 연도의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보면 전 주인과 정산하여 납부된 재산세가 기록되어 있고 주택 구입 첫해에는 카운티 정부로부터 추가 재산세 고지서(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를 받게 된다. 재산세 공제는 고지서 금액이 아닌 당해 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리모델링 등 주택 개선(improvement)에 들인 비용들은 당해 연도에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들 비용은 주택의 구입 가격에 더해져서 차후에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 산출에 반영이 되니 주택구입 서류와 더불어 주택개선에 들인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의 개선이 아닌 일반적인 수리비는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단열창 설치, 단열재, 에어컨 등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주택 수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0달러까지의 세금크레딧이 주어진다. 또한 태양열, 풍력발전 설치 등 재생산 에너지에 들인 비용은 2022년 기준 비용의 26%까지 세금크레딧이 주어진다.
▶문의(213) 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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