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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요식업체, 팬데믹 수수료 부과로 피소

[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요식업체가 팬데믹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레튜스 엔터테인 유 엔터프라이스(Lettuce Entertain You Enterprises, LEYE)는 유명 식당 체인을 다수 소유한 업체다.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음식값에 3~4%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수수료는 배달이나 투고 음식에 부과됐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카고 거주 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틴리 파크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LEYE가 소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두-라이트 치킨 앤 도넛에서 음식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에 3%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음식값을 지불한 뒤 이 수수료가 붙은 것을 뒤늦게 확인한 이 남성은 식당이 해당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어떤 수수료인 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비슷한 종류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해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의사도 밝혔다.  
 
LEYE측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4%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이 수수료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없어지거나 환불될 수도 있다고 했다.  
 
LEYE는 시카고 지역에 7개의 두-라이트 치킨 앤 도넛 매장을 비롯해 전국 8개 주에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또 시카고에서 성업 중인 베아트릭스, 쇼스 크랩 하우스, RPM 스테이크 하우스, 와일드파이어 등의 식당 브랜드 60개와 110개 식당을 소유한 대형 요식업체다.
 
한편 LEYE 외에도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 체인 ‘록 엘름 태번’이 ‘건강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음식값의 3%를 부과해 논란이 된 바 있고 보스턴의 해산물 식당 ‘솔티 걸’도 팬데믹 초기 ‘주방 감사 수수료’를 추가하는 등 식당들의 추가 수수료 부과는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판매정보시스템(POS·포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라이트스피드’가 자사 고객 식당 6천 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에서 올 4월 사이 서비스 수수료를 추가한 식당이 3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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