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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해야 정치력도 키운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무료 신청 대행 이벤트
17일·내달 8일 두 차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여는 KCS 스태프. 왼쪽부터 최요셉 대리인, 이원일, 함자혜, 배주은, 임소미, 이수진, 조화미, 김한석씨, 김광호 디렉터. [KCS 제공]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여는 KCS 스태프. 왼쪽부터 최요셉 대리인, 이원일, 함자혜, 배주은, 임소미, 이수진, 조화미, 김한석씨, 김광호 디렉터. [KCS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17일과 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KCS는 이틀 모두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인 정치력도 키울 수 있다. 1차와 2차 행사 모두 선착순 20명씩, 총 40명에게 신청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과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은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신청 이벤트에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갱신도 도와준다. 이민 당국이 신규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만 가능하다.
 
KCS는 시민권 신청과 DACA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민권 신청 세미나는 오늘(9일) 오전 10시, DACA 신청 세미나는 16일(금) 오전 10시에 열린다.
 
시민권 신청 및 세미나 관련 문의, 예약은 모두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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