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2023년 렌트비 인상 상한선 2%로 묶어
주정부 고물가 시대에 민생 조치정책들 발표
기후조치세금환급 성인 164불·아이 41불
BC자녀 혜택 1 자녀 당 58.33달러로 상향
BC주 존 호건 수상과 재경부, 검찰 및 주택부는 7일 공동으로 올해말과 내년도에 기후조치세보조금과 자녀가족보조금 계획안과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2%로 정하는 조치를 7일 발표했다.
호건 수상은 "식품비와 연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의 폭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의 내년도 지원 조치로 렌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많은 가구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보면 우선 올 10월부터 중저소득 가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인 1인당 164달러, 그리고 어린이 1인당 41달러의 기후조치세금환급금(Climate Action Tax Credit)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정부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정의 경우 총 410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BC가족혜택(BC Family Benefit)이 자녀 1인당 최대 58.33달러까지 오른다. 2자녀를 둔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3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인상되는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코로나19 이후 주정부가 조정을 해 왔는데, 내년에도 2%로 묶인다. 주정부는 월 2000달러로 렌트를 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 816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영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