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수신 주소의 중요성
바이어 주소 부정확하면 융자 업체와 마찰도
약속어음은 비등기 서류로 반드시 보관해야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에는 바이어의 향후 거주 유무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는 융자 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한다. 세입자를 들일 계획인 부동산과 주인이 직접 거주할 건물에 대한 이자율과 비용, 그리고 보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항 등이 세부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렌트 목적의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융자 이자율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즉 렌트는 투자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운티와 보험 그리고 제반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주소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기재되어 등기되고 제출된다.
반면, 투자 목적의 경우 바이어의 개인 주소 혹은 사서함 주소나 관리업체 등의 주소가 에스크로에 제출된다.
이를 기준으로 에스크로 오피서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카운티 서류, 등기되는 집문서와 보험증서 등에 바이어가 지정한 주소를 기재하여 클로징을 하게 된다.
만약 에스크로가 마무리된 후에 세금 고지서 등에 대한 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카운티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지난 팬데믹 중에는 이마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계획과 달리 구입 후에 세입자를 들인 경우, 세금 고지서의 수신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하여 분실 혹은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커머셜 프러퍼티의 경우, 세입자와의 관련 문제는 물론 만약에 있을 공익 소송이나 광고에 대한 여러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적인 주소는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 전문 건물 관리 회사나 혹은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등기 서류에는 수신자의 주소가 기입 되며 이는 공문서(Public documents)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집문서를 비롯해서 은행의 담보권 서류들에 대해 등기 후 메일로 받게 되는데 원본과 상관없이 사본으로 카운티에서는 위조나 사기 방지를 위해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되며, 이후 원본을 받으면 보관하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만약 원본을 분실 시에도 카운티에서 사본을 열람이 가능하므로 보관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융자 서류 중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같은 서류는 은행과 대출인만이 보관하며 등기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차 혹은 라인오브크레딧(Line of Credit)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1차 융자의 노트 사본을 요구하며 그 내용에 따라 새로 받을 융자의 상환 기간과 조건(Terms와 condition)이 달라진다. 보관을 못한 분들이 1차 은행에 사본을 요청하게 되면 그 기간 상당이 걸리며 2차 융자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은 집코드(ZIP Code) 뒤에 따라오는 확장 코드(Extension code) 혹은 추가 4자리까지 요구하는 정부 기관이 많으므로 자신의 집주소는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라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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