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법 개선안(SB 1099)
주지사 서명 시 내년부터 면제 한도 늘어
파산 신청 후 집 가치 올라도 보호받아
현재 파산법은 채무자가 자동차 페이먼트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파산 신청 그 자체를 연체로 간주하고 새 페이먼트 계약(reaffirmation agreement)을 하지 않으면 융자은행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를 뺏어갈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새 계약 없이도 연체기록이 없으면 파산으로 자동차를 뺏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가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중고 자동차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자동차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더 깊은 부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현재의 파산법은 파산 신청 이후 집 가치가 상승하면 파산 신청일 기준 홈스테드를 초과한 가치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트러스티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 신청자가 자칫 집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새 개정 법안은 파산신청 이후 증가한 홈스테드 초과 가치를 보호받고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 후 집 가치가 올라 자칫 집을 경매로 잃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파산 후에도 집과 차량을 계속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SB 1099는 또한 자동차 면제 한도액을 모두 7500달러로 늘린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 면제 한도는 홈스테드 면제 조항 3625달러, 와일드카드 면제 조항 6375달러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즈음에 SB 1099는 압도적인 지지로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 법안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SB 1099는 차량과 주택 보호 외에도 누적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가 수당, 병가, 가족 휴가 또는 임금에 대해 최대 7500달러에 대한 새로운 면제가 추가됐고 채무자의 고용(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면제도 새로 포함됐다.
또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자료, 유지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새로운 면제가 새로 시행되며 별거 중인 기혼자가 혼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법 변호사 출신인 밥 위코우스키 상원의원은 홈스테드 확대안 AB 1885에 이어 이번 집과 차량 보호 안인 SB 1099를 발의해 모두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파산법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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