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패스트푸드 종업원 최저임금 22달러

내년부터 새 법 적용
뉴섬 주지사 5일 서명

노동절(5일)에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업계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립 법안(AB 257)에 이날 서명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패스트푸드 및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기준과 각종 안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FFASR)’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에는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AB 257이 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음식 가격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극심히 반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