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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건물 구조 인스펙션 강화한다

붕괴사고 막기 위해
주의회에서 법안 추진
공사 전후 포함 정기 검사

뉴저지주가 건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구조 인스펙션(부동산 상태 검사)을 대폭 강화한다.
 
트로이 싱글턴 주상원의원(민주·7선거구) 등은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공사 전과 공사 중, 그리고 공사 후는 물론 거주자들이 입주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건물 구조 전문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인스펙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현재 뉴저지주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다세대주택 관련 인스펙션 규정은 건물 구조의 안전성보다는 ▶관리 유지 ▶거주자들의 거주 조건 ▶난방 등 유틸리티 ▶유해물질(납) 오염 여부 등에 집중돼 있다. 또 인스펙션 과정에 건물 구조를 검사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에서 12층 콘도 건물이 구조 문제로 붕괴된 뒤 주의회와 주정부 부서를 중심으로 꾸준히 건물 안전 관련 건축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주상원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 기반과 수맥 등 기초적인 조건, 하중 검사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입주허가(CO)를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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