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3일 0시부터 시행
입국 후 검사는 유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단,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아야 한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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