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소득기준, 연방빈곤선 200%→300%
4인 가족 연 8만3250불 미만까지
주정부, 신청 독려 위해 캠페인 전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부터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 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40만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수혜 자격을 추가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호컬 주지사는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리기 위해 뉴욕주 전체에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 4월 합의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에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은 기존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8만3250달러를 넘기지 않으면 무상보육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5만5500달러까지만 무상보육이 가능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보육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일드케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권한다"며 "워킹맘들이 부담을 덜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뒤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일드케어 지원은 수혜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12% 정도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셰일라 풀 뉴욕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국장은 "부모들은 웹사이트 혹은 지역 소셜서비스 담당 부서에 전화해 자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일드케어 지원 수혜 대상 여부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웹사이트(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ccap/)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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