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유치원 교육 의무화한다…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
공립·사립 정해 1년간 교육
예산 문제로 재정부는 반대
가주 상원은 29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 킨더가튼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다니는 법안(SB70)을 최종 승인하고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팬데믹 이후 벌어진 학생들의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학생들이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을 선택해 1년간 의무적으로 다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유치원 입학 전 아동용인 킨더가튼 준비반(Transitional Kindergarten·TK) 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서명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가주 재정부가 연간 3만명의 학생이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최소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14년 같은 법안이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시절에 추진됐으나 제정에 실패했다.
가주는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을 의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지 않고 6세가 되면 자동으로 1학년에 입학하도록 했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4~5세 아동들의 경우 2011년 제정된 ‘유치원 준비과정법’에 따라 주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TK 준비반에 다닐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등록률이 특히 저조했다.
법안을 상정한 수잔 루비오(민주·볼드윈파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아이들이 학습 초기에 중요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도 “유치원 교육을 1년 동안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 신체적 발달 장애 아동들은 학습 경험을 갖게 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가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21학년에 유치원 등록생은 61만1000명 감소했다. 미국은 가주를 포함해 16개 주가 유치원 의무 교육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가주 하원에서 추진한 공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안(AB1973)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일부 교육구에서는 유치원을 오전에만 운영하고 있으나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오후까지 연장 운영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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