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또 대행 체제…우린 투표권도 없다
"웨슨, 여론 의식 자진 사퇴"
후임에 허트 임시 관리인 지명
SCLC, "정식 임명되면 소송"
10지구 시의원 대행의 자격 적법성 여부를 따지며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응할 태세로 또 다른 소송전이 불거질 조짐이다.
웨슨 대행은 25일 시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10지구 주민들은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민들 탓이 아니다. 커뮤니티는 ‘대변인’이 필요하다. 미루지 않고 조속히 대변인을 찾기 바란다”고 사임을 표명했다.
이어 누리 마르티네스 LA시의회 의장은 이튿날인 26일 웨슨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허트 임시 관리인(Caretaker)을 시의원 대행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웨슨의 사임은 최근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미첼 벡로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웨슨의 10지구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연장 명령을 내렸다.
당초 해당 케이스는 오는 10월 19일 심리할 예정이었다. 향후 약 2개월 동안 10지구가 계속 공석으로 남는 상황이 불가피해지자 웨슨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의회를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분석이다.
웨슨의 시의원 대행이 적법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남가주남부기독교리더십회의(SCLC) 측은 웨슨 사임을 환영한다면서도 후임 대행으로 허트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또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CLC 법률팀의 존 스위니 변호사는 26일 허트 대행 지명 직전 본지와 통화에서 “웨슨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세 번 임기를 다 마쳐 끝까지 소송전을 벌였어도 패소했을 것”이라면서 “마르티네스 시의장이 헤더 허트 임시 관리인을 대행으로 임명하면 SCLC는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스위니 변호사는 “웨슨은 불법적으로 시의원 대행이 된 뒤 허트를 수석보좌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허트가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웨슨은 LA시 10지구 시의원으로 3차례 임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시의원 대행을 맡아 적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마르티네스 시의장이 자신의 정치 멘토인 웨슨을 대행으로 임명했으나 SCLC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마크 리들리-토머스 10지구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시의회는 10지구 수석보좌관 칼리 카토나에게 임시 관리인 직을 맡겼다. 이후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된 웨슨이 카토나를 해고한 뒤 허트를 새 수석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리들리-토머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올가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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