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신청시 크레딧 리포트 재활용 가능
가주 상원서 법안 통과
신청서 비용 절감 효과
가주 상원은 22일 세입자들이 렌트 신청 시 여러 임대주에게 같은 크레딧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B2559)을 가결했다.
단, 상원은 임대주들이 원하는 크레딧 회사를 사용할 것을 세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 법안은 내용이 수정돼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표결 마감 시한은 8월 말이다.
상원 수정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임대주가 원하는 크레딧 회사에 세입자 크레딧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세입자로서는 추가 크레딧 체크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현재 가주는 크레딧 조회 신청비를 55.58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가주 하원에는 세입자들의 크레딧 조회 비용 감소를 위해 입주 신청자 크레딧 확인을 한곳에서만 해도 모든 아파트 주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2559)을 발의했다. 크레딧 보고서 유효기간은 30일로 제한했다.
법안 발의자 크리스토퍼 워드(민주·샌디에이고) 하원의원은 “아파트 유닛에 들어가기 위해 30명 이상 신청자가 경쟁할 때도 있다”며 “보통 10개~12개 유닛에 신청해도 운이 좋아야 입주한다. 이는 신청료 40달러~50달러를 10번~12번씩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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