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1% 부과안 주민투표 회부…웨스트민스터 시의회 의결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의결
시의회는 지난 19일 특별 회의에서 판매세 1% 부과 조례를 향후 20년 동안 연장 시행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11월 8일 시 선거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웨스트민스터 주민들은 지난 2016년 판매세 1%를 6년 동안 한시 부과하는 안을 주민투표로 승인했다. 당시 마련된 조례는 올해 말 만료된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판매세율은 시가 자체 부과하는 1%를 합쳐 8.75%다.
트리 타 시장과 찰리 우엔, 타이 도 시의원은 특별 회의 이전까지 판매세 부과 연장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적자 문제가 대두되자 타 시장과 우엔 시의원은 막판에 찬성표를 던졌다.
웨스트민스터 시 당국은 판매세 부과 연장안이 통과돼도 매년 3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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